국토부, 내년 4월 26일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후속조치 내년 중 순차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내년 하반기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주요 신도시별로 선도지구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1기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4월 27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장 분위기가 차분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국토부는 1기신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해 기반시설 정비,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한 게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LX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도 조속하게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