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 7건 계류…3년 전 법안도 진척 없어
양곡법 개정안 등에 尹 국정과제 법안 우선순위 밀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4월 총선에 집중되면서 펫보험 활성화 국회 논의도 멈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따르면 현재 동물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 7건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성만 의원안·홍성국 의원안·정청래·이상헌 의원안(더불어민주당), 안병길·허은아·이주환 의원안(국민의힘) 등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분쟁 등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법 개정 주요 목적이나 금융당국은 해당 법이 개정되면 진료기록 의무 발급 등으로 펫보험 청구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내놓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성방안'에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 2023.06.05 ace@newspim.com |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국회에서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 가장 오래된 개정안은 이성만 의원안으로 2020년 7월 발의됐지만 같은 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논의된 적이 없다. 나머지 6개 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해보험업계와 수의업계 등 민간에서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지만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다.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농업민생 법안이 먼저 논의되고 있다"며 "다른 법안도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수의사법 개정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처럼 장기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 개정은 14년 만에 이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보험 시장도 계속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프라도 개선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 확대와 같이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은 반려동물 양육비로 월평균 15만원을 쓰며 이중 병원비로 6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1% 안팎에 불과하다.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서 펫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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