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부터 해당 제도 시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법인고객 대상 온라인 QI등록 서비스를 증권업계 최초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QI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적격중개기관(QI)이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Wrap 투자 시 사전에 QI등록을 필수로 해야 투자가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QI등록 서비스를 통해 법인 고객이 QI를 직접 등록한 후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까지 즉시 가능하도록 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법인 고객들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 고객 편의 제고뿐 아니라 지점 직원들의 업무 처리 부담까지 완화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법인의 해외주식 투자 니즈 확대에 맞춰 관련 업무를 빠르고 쉽게 개선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