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 9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후 이행 현황 점검
금융위 "정기적인 분석 통해 ESG 평가시장 신뢰도 제고 도모"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가이던스(자율규제 성격)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3사 모두 대부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27일 평가했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란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등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자율 규제'로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시행했으며, 이번에 첫 이행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3개 회사는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도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ESG평가기관 3개사로 구성됐으며, 금융위·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해 지원하고 있다.
거래소는 협의체와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평가기관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개 기관이 '평가대상기업 소명기회 부여' 조문의 항목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해당 기관이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행 방식을 비교할 때 3개 기관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 및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었다. 다만 준수 근거 정보 및 세부 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표=금융위원회] 2023.12.26 yunyun@newspim.com |
구체적으로 업종별 평가 가중치 항목에서 서스틴베스트는 '업종별로 ESG 가중치'를 공개한 반면 ESG기준원과 ESG연구소는 '미공개'했다. 3사 모두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규정 공개 범위는 기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스틴베스트와 ESG기준원은 '부분 공개'한 반면 ESG연구소는 '발췌 공개'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와 ESG 평가기관 협의체가 앞으로도 정기적인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방법론 정보공개 확대 및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등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관련 포럼,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국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에 참여한 3개사 외의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규 참여 및 가이던스 준수 선언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