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 연말에 종료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내년까지 연장된다=서울시 제공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소방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2차례 추가 연장되면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 인상과 함께 도입된 이래 지난 9년간 총 5조6355억원으로 시·도에 전액 교부돼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됐다.
이 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등 사업비로 3조6766억원 집중 지원해 소방장비의 노후·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장비 등에 대한 노후·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소요 등에 대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