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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만 누리는 대기업 총수일가…미등기임원 재직비율 절반 이상 '여전'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2:00

총수일가 1명 이상 이사 등재 433곳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1위 셀트리온
총수일가 1명 이상 미등기 임원 5.2%
사익편취 대상 미등기임원 57.5% 규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전히 대기업 총수일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아직도 절반을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5월 기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에서 신규 지정집단 8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 64개 집단이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사)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회사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는 6.2%(575명)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대상 집단(57개)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14.6%로 작년 대비 0.1%포인트(p) 늘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 'KG', 'SM', '케이씨씨', '엠디엠' 순으로 높았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율은 '셀트리온', '반도홀딩스', '케이씨씨', 'KG', 'SM' 순으로 높았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과 전체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처음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속 분석대상 집단 소속회사수 증가에 따라 총수일가 등재회사수와 비율은 소폭 증가했으나,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 수와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 상위 5개 집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45.0%(63개사)로, 기타 회사(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15.0%) 및 전체 회사(16.6%) 보다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35.5%(275개사)로 비규제대상 회사(8.6%)보다 크게 높았다.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17.1%)이 일반집단(16.2%) 보다 0.9%p 높았다.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 보유 공익법인(49개)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비율(67.1%)이 계열사 주식 미보유 공익법인(36.2%) 보다 높았다.

분석대상 회사에서 총수일가는 1인당 평균 2.2개,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5개 이사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집단에서 264명의 총수일가가 575개 이사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일가 평균 이사 겸직수(1인당)는 KG 7개, SM 4.8개, 아이에스지주 4.3개, 엠디엠 3.5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수(1인당)는 SM 13개, KG 8개, 신영 6개, 영풍 5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일가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11.3%) 보다는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87.4%)로 재직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비율은 5.2%(136개사)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46.7%(7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어 DB, 유진,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비규제대상 회사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으로 직위 총 181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가 104개로 절반 이상인 57.5%를 나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주주·경영진 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 분석대상의 5.2%에 이르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다보니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인 작동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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