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법 위반 사업장 676개소 3505건 시정조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급여·퇴직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23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676개 사업소에서 총 3505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3.12.22 |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744건, 노동관계 법령상 게시 의무 미이행 656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643건,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83건, 장시간 근로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근로계약서나 근로자명부 등의 필수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기입하는 등을 위반한 사업소가 625곳이나 됐다.
또 급여나 퇴직급,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 또는 늦게 지급한 곳도 336곳이나 됐다. 금액만 24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천안지청장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근로감독은 기획감독 강화 등 근로감독 체계 개편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