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민주, 한동훈 비대위 맹비난...'尹정권 심판 강화' 전략에 내심 '빙긋'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07:35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공식 추대
김태년 "尹아바타가 얼굴로...심판구도 강화"
한민수 "법무행정 공백쯤 아무 일도 아닌가"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하면서도 '정권심판론 강화' 효과를 노리는 분위기다.

한 장관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도움될 순 있지만 중도 확장성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민의힘은 21일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변화·쇄신·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한 장관이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것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권심판론 강화' 효과를 노리는 분위기다. 

4선 중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지 모르겠는데 확장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 윤 대통령의 아바타이자 황태자가 얼굴로 나서는 건 심판 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공직과 정당은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건과 관련해 '함정 취재'라고 하던데 어떤 법률가가 함정 취재라고 하나"라며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공의 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기까지구나, 한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평소 법무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 장관이 장관직을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 없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서 했던 말들은 다 허언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들은 게 고작 이틀 전"이라며 "'마음이 독해졌다'더니 마음이 급하다는 말이었나. 아니면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나"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라며 "정치적 진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일이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산적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하고 법사위 논의도 들어가기 전이다. 조두순 어디로 보낼 건지 끝까지 대답 안한 채로 떠났다"며 "'FBI식 인사검증'하겠다고 온갖 폼은 다 잡더니 인사 참사 때마다 법무부는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 책임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 이 정부와 여당은 성과는 상관없이 죄다 요직에 특수부 검사만 잔뜩 가 있는 '다특검정부여당'이 돼버렸다. 이래놓고 쌍특검은 반대할 요량이니 참 기가찬다"고 적었다.

한 장관의 행보가 성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한 장관이 바보다. 지금은 '땜빵'이지 않나. 내년 총선 출마만 조용히하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지도부가 총 사퇴하면 그때 비대위원장을 했어야 보수의 희망처럼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몰라서 그렇다. 4개월짜리 시한부 비대위원장이 된 거다. 본인이 잘 총선을 진두지휘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겠나"라며 "총선은 한 장관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