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만이 일부 중국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데 대해, 중국이 관세 보복에 나섰다. 대만 총통 선거가 1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친중 성향 국민당 후보가 집권 민진당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이번 조치가 대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1일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중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CCTV가 이날 전했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대만산 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도데실벤젠 등 12개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협정 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현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ECFA를 체결해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이로써 대만의 12가지 석유화학 품목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만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수출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와 제한를 단행하며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중단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만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제한을 취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중국산 2455개 품목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에 중국 상무부는 해당 수입금지가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난 4월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의 조사가 지난 4월에 시작된 만큼, 그동안 8개월여의 협상이 가능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현재 대만 집권 민진당의 무능이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당의 득표전에 유리하게 작용된다.
반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약자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진다면 반중 여론이 강화되어 집권당의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출 항구[신화사=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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