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무등록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1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곳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3곳은 수사 중이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3.12.21. |
주요 위반 유형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나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도장 작업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해 왔다.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회피하면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시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도장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불법 정비업체의 위반행위 은닉과 점검 회피로 적발이 어려워 도 특사경에 직접 단속 요청을 해 오기도 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도장 행위의 처분이 엄중하고, 유해물질 배출이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2개 법률 위반사항을 모두 적용해 입건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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