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장안구가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상습 민원발생지역인 장안구청사거리 일원에서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사진=장안구] |
20일 장안구에 따르면 19일 실시된 합동 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불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등이며,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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