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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유족 "최대한 엄중 처벌해달라"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3: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3:18

약물운전·뺑소니…피해자, 뇌사 후 지난달 사망
검찰 "납득할 수 없는 사고, 사회 경종 울려야"
운전자 "진심으로 사죄,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2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 [사진=뉴스핌DB]

검찰은 "피고인은 피부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온 자로 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상태임에도 의사 말을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브레이크만 제때 밟았어도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가속 페달을 밟아 2차 충격을 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기는커녕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며 신고하지 않았고 차량 밑에 피해자가 깔린 것을 알면서 후진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 항의하거나 실소를 내뱉고 농담 섞인 통화를 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차도를 달리던 차량이 별안간 핸들을 돌려 평범하게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로 우리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신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치료를 빙자해 약물을 과다하게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고통 받은 고인과 평생 고통 받을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잘못을 반성하며 살겠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고 울먹였다.

신씨 측 변호인은 "치료 후 좀 더 휴식을 취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했으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구형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신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는 각각 법정형에 최고 무기징역형을 규정해 두고 있다"며 "이번 롤스로이스 사건 같이 죄질이 중하고 정상관계가 불량한 사건에서조차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마약 범죄와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무너뜨려 법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허술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홀로 서울에 올라와 직장생활을 한 지 1년가량 지난 사회초년생은 27세의 짧은 생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신씨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함께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 A(26·여)씨를 들이받고 도주해 A씨에게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발생 직전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25일 사망하자 신씨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최 판사는 이를 허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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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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