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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물·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납득 불가 사고"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2:32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2:32

피해자, 뇌사 후 지난달 사망…도주치사 혐의
운전자 "진심으로 사죄,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내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2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 [사진=뉴스핌DB]

검찰은 "피고인은 피부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온 자로 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상태임에도 의사 말을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브레이크만 제때 밟았어도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가속 페달을 밟아 2차 충격을 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기는커녕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며 신고하지 않았고 차량 밑에 피해자가 깔린 것을 알면서 후진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 항의하거나 실소를 내뱉고 농담 섞인 통화를 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석방 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차도를 달리던 차량이 별안간 핸들을 돌려 평범하게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로 우리들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고통 받은 고인과 평생 고통 받을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잘못을 반성하며 살겠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신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 A(26·여)씨를 들이받고 도주해 A씨에게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발생 직전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 치료를 빙자해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25일 사망하자 신씨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최 판사는 이를 허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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