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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BNK금융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6:20

<BNK금융지주>
◇ 신규선임
▲부사장 권재중(그룹재무부문) ▲전무 이한창(그룹감사부문) ▲전무 박성욱(그룹미래디지털혁신부문) ▲상무 안수일(그룹브랜드부문) ▲상무 최명희(준법감시인) (이상 5명)

<부산은행>
◇ 신규선임
▲상무 김진한(디지털금융본부) ▲상무 윤석준(리스크관리본부) ▲상무 황재철(자산관리본부) ▲상무 김용규(고객마케팅본부) ▲상무 문정원(동부/울산영업본부) ▲상무 신식(중부영업본부) ▲상무 박두희(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이상 7명)

◇ 승진
▲부행장보 노준섭(여신지원본부) (이상 1명)

<경남은행>
◇ 신규선임
▲부행장 권재중(재무기획본부) ▲상무 홍응일(고객기획본부) ▲상무 박두희(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상무 노동구(리스크관리본부) ▲상무 구태근(서부영업본부) ▲상무 오성호(자산관리본부) ▲상무 염수원(준법감시인) (이상 7명)

<BNK금융지주>
◇ 1급 승진
▲디지털기획부 오종석 ▲홍보부 김남영 (이상 2명)
◇ 2급 승진
▲비서실 곽성균 ▲미래혁신부 김지민 ▲전략기획부 박충현 ▲재무기획부 노정화
(이상 4명)

<부산은행>
◇ 1급 승진
▲IT기획부 김성희 ▲검사부 나종만 ▲광안동금융센터 신재현 ▲마린제니스지점 김은주 ▲부산시청지점 장인호 ▲수원지점 김점환 ▲안락동지점 김연석 ▲여신심사부 문종효 ▲총무부 강동호 ▲화명동금융센터 조익상 (이상 10명)

◇ 2급 승진
▲IT개발부 이정남 ▲WM고객부 김정한 ▲거제동지점 김철민 ▲결제사업부 전근호 ▲구로디지털지점 이성희 ▲기업경영지원부 정성훈 ▲남양산지점 조동수 ▲남천동지점 송유중 ▲다대포지점 정문식 ▲대저동지점 남상식 ▲부곡동지점 권시현 ▲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 박상영 ▲수안동지점 백쌍미 ▲여신심사부 정성창 ▲영업지원부 안형모 ▲온천동지점 심경보 ▲용당지점 한문길 ▲용호동지점 박경용 ▲전략기획부 노동현 ▲정보개발부 손병욱 ▲중부지점 강상순 ▲집단대출센터 박용경 ▲채널운영부 류현진 ▲초량동지점 백시욱 ▲학장동지점 이상철 (이상 25명)

◇ 부실점장 승진
▲검사부 김일규 ▲검사부 이상호 ▲결제사업부 신성 ▲고객기획부 손지헌 ▲고객상담부 전인선 ▲금융소비자보호부 손병환 ▲기업영업센터 박정식 ▲기업영업센터 박해동 ▲기업영업센터 윤영후 ▲녹산중앙지점 서민석 ▲대연동금융센터 최현숙 ▲디지털전략부 박대원 ▲디지털전략부 안태환 ▲리테일고객부 옥영수 ▲모라동지점 조봉남 ▲센텀금융센터 신훈섭 ▲여신심사부 강성호 ▲연산동금융센터 허동운 ▲영업부 박승철 ▲울산금융센터 임재백 ▲이사회사무국 이창현 ▲준법감시부 백창완 ▲총무부 이영춘 ▲칭다오지점 서아담 ▲해양투자금융부 이종관 (이상 25명)

<경남은행>
◇ 1급 승진
▲김해금융센터 장은중 ▲용원금융센터 김태곤 ▲전략기획부 박용일 ▲팔용동지점 유동현 ▲함안지점 김정훈 ▲호계금융센터 박성훈 ▲화전공단금융센터 최진권 (이상 7명)

◇ 2급 승진
▲IT개발부 김태순 ▲남마산지점 이선진 ▲내외동지점 이현주 ▲디지털금융개발부 김영중 ▲사회공헌홍보부 최대식 ▲신용평가부 장종철 ▲양산금융센터 임호생 ▲여신감리부 구순모 ▲여신심사부 김한수 ▲여신심사부 강만근 ▲율하지점 박정훈 ▲장유지점 이태오 ▲중소기업지원금융센터 주지욱 ▲학성지점 조필호 (이상 14명)

◇ 부실점장 승진
▲IT품질관리부 윤용만 ▲거제고현지점 신용훈 ▲결제사업부 이동원 ▲기관고객부 구종선 ▲동탄지점 이정훈 ▲디지털마케팅부 강태영 ▲마곡지점 김종성 ▲문수로지점 강경옥 ▲반송동지점 이명훈 ▲상남동지점 최성종 ▲양산기업금융지점 이수찬 ▲외환사업부 안종선 ▲이사회사무국 정성국 ▲자금세탁방지부 한지란 ▲전하동지점 김진철 ▲정보보호부 안창환 ▲진례기업금융지점 서기원 ▲채널운영부 양병태 ▲투자금융지원부 옥기동 ▲투자상품부 천인혁 ▲함양지점 김민수 ▲서울업무부 장정남 ▲산막공단지점 이제필 ▲외동기업금융지점 오훈식 ▲주촌공단금융센터 김태규 ▲영업부 유은진 (이상 26명)

<BNK금융지주>
◇부실점장 전보
▲글로벌사업부 이승훈 ▲시너지사업부 송재현 (이상 2명)

<부산은행>
◇부실점장 전보
▲IB/글로벌 심사부 유정주 ▲W스퀘어지점 김의신 ▲가야동지점 채은주 ▲감천중앙지점 김형석 ▲개금동지점 정재하 ▲고객기획부 최연경 ▲고객상담부 배현영 ▲구남지점 주동희 ▲구포지점 이봉수 ▲금사공단지점 이창민 ▲금정지점 장성보 ▲김해공항지점 서민철 ▲김해주촌공단지점 강성철 ▲내외동지점 최헌 ▲당감동지점 김지현 ▲대구영업부 육정민 ▲대신동지점 김종판 ▲덕계지점 이영섭 ▲덕포동지점 양남규 ▲동김해지점 정원식 ▲동래금융센터 조억제 ▲두실지점 김상진 ▲디지털금융개발부 안민호 ▲디지털마케팅부 정상진 ▲리스크관리부 한성민 ▲리테일고객부 이재원 ▲마산지점 김재광 ▲명지국제신도시지점 박광일 ▲명지지점 강호덕 ▲무거동지점 배상규 ▲미남지점 최미경
▲민락동지점 이화진 ▲반여동지점 이충환 ▲범내골지점 박봉우 ▲사상공단지점 조현일▲사직동금융센터 김영준 ▲삼산동지점 하재철 ▲서면롯데1번가지점 윤종수 ▲서부산유통단지지점 장경상 ▲서울금융센터 신동훈 ▲성수동지점 곽명섭 ▲센텀금융센터 김선미▲수신고객부 엄점수 ▲수영민락역지점 이훈숙 ▲수영지점 김선영 ▲수정동지점 이근욱▲시화공단지점 김성민 ▲신창동지점 우영석 ▲야음동지점 이명준 ▲양산석산지점 김양욱▲양정동지점 김봉규 ▲여신고객부 김형열 ▲여신관리부 강균화 ▲여의도지점 안수진 ▲연미지점 장미화 ▲연천지점 고현주 ▲영선동지점 이동구 ▲용원지점 이희철 ▲울산호계지점 심영일 ▲윤리경영부 김민철 ▲자금운용부 조현정 ▲잠실지점 민원기 ▲재송동지점 허정윤 ▲전포역지점 임남규 ▲정관지점 김경훈 ▲진영지점 김영돈 ▲청학동지점 안철우 ▲충무동지점 문영태 ▲투자금융부 조세환 ▲팔송지점 이상헌 ▲프로세스혁신부 김응기 ▲플랫폼사업부 구일효 ▲해양투자금융부 정우현 ▲해운대금융센터 김경옥 ▲화명수정지점 권태화 ▲화전공단지점 황인산 (이상 76명)


<경남은행>
◇부실점장 전보
▲IT기획부 이영수 ▲강남지점 박진용 ▲거제금융센터 추영옥 ▲고객기획부 김형태 ▲남해지점 신승환 ▲내서지점 이균창 ▲대방동지점 김성수 ▲동래지점 윤상민 ▲디지털전략부 이종원 ▲리테일고객부 이경기 ▲마산자유무역지점 방종현 ▲명곡금융센터 박형철 ▲봉곡동지점 김용우 ▲삼산동지점 김영활 ▲삼천포지점 이동식 ▲서진주지점 손미정 ▲석동지점 진창수 ▲수도권영업센터 김정현 ▲시흥배곧지점 서성길 ▲양덕동금융센터 김상원 ▲언양지점 전종태 ▲영업부 한광일 ▲옥포지점 조용석 ▲온산지점 신윤범 ▲외동기업금융지점 이장우 ▲우정동금융센터 최금렬 ▲울산영업부 이은 ▲울산중앙지점 김도현 ▲윤리경영부 전정대 ▲의령지점 김두용 ▲자금운용부 이용준 ▲준법감시부 박지훈 ▲지내동지점 제종원 ▲진주금융센터 오동경 ▲창동지점 신진욱 ▲창원공단지점 김태중 ▲창원대로지점 박기만 ▲창원대산지점 노민래 ▲창원영업부 이강원 ▲칠원지점 배영민 ▲통영지점 김우현 ▲평거동지점 이우진 ▲하동지점 이범철 ▲합성동지점 김종극 ▲합천지점 유성호 ▲화봉동지점 권진욱 ▲회원동지점 서헌교 (이상 47명)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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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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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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