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등 2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대위 소송 대리인단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4 leemario@newspim.com |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발의했다. 당초 폐지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었다. 교육계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내부 분위기상 오는 22일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 왔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했다. 또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폐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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