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임금 체불 문제로 시위하다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55)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운수회사 대표 정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소속 택시 운전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공공운수노조 노조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린 '완전월금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11.02 choipix16@newspim.com |
또 지난 4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지난 8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뿐"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방씨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와 방씨 사이 민·형사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등을 분석해 정씨가 방씨를 지속해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가 2020년 2월 방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해 압류를 거쳐 지급된 사실 등도 파악했다.
경찰은 당초 정씨를 형법상 폭행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지원과 함께 재판절차에서 진술하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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