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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30...1년후 특례법 시행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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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5대 핵심산업, 인프라·인력·제도 3대 기반
국내 최초로 '프론티어' 특례...전북 특화산업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 가능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법 시행전까지 1년의 시간동안 도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고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131개 조항, 333개 특례가 부여됐으며,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5대 핵심산업은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산업이고, 3대 기반은 인프라·인력·제도 등이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2.18 gojongwin@newspim.com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새만금고용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산업 진흥 ▲미래에너지 산업(수소,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투자진흥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연구개발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재난 및 안전기준 강화(민방위경보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으로의 육성 동력을 확보한 사업들은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시행 및 진흥 사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고령친화산업 ▲탄소소재 의료기기산업, 동물용의약품산업, 바이오융복합산업 시책 ▲정보통신창업,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 ▲이차전지산업 ▲케이문화산업 ▲야간관광산업 ▲수상레저산업 ▲산악관광사업 육성 등이다.

특히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아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발전해 획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도와 시군, 정치권,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자치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게 크다.

전북도는 이같은 5대 핵심산업의 실효성을 높여 미래지향적 산업들이 도내 곳곳에 활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막고 경제 부흥을 통해 행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특례와 지방분권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각 사업들을 속도감 있고 자생력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2차 특례발굴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도 이 특례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8만여명의 유입효과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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