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없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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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