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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사실상 마무리…MBK "조양래 주식 매집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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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명예회장, 7일부터 6일간 주식 2.72% 매집
조현범 회장 지분 45.62%, 우호지분 합치면 47% 넘어
분쟁 사실상 마무리, "매수가 올려도 유동 주식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앤컴퍼니 경영권과 관련된 '2차 형제의 난'이 조양래 명예회장의 개입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조현식 고문 측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조 명예회장의 주식 매집 행위를 '시세조종'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 7일부터 6일간 한국앤컴퍼니 주식 258만3718주를 사들였다. 주당 평균 매수가는 2만2056만원으로 사재 569억8764만원을 투자했다.

한국앤컴퍼니의 2차 형제 갈등이 사실상 종료됐다.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조 회장이 약 2.72%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차남인 조현범 회장 지분은 45.62%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우호 세력으로 꼽히는 한국야쿠르트의 지분 1.5%를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MBK파트너스는 공개 매수기간 장내에서 주식을 매집한 행위가 자신들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끌어올린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조 명예회장이 주식을 집중 매수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2만원 이하로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논란이 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 사태가 유사한 사례로 언급된다.

조 명예회장의 매수에 힘입어 한국앤컴퍼니는 7일 2만2100원까지 상승한 이후 줄곧 2만원을 넘는 높은 선에서 주가가 형성됐다. 15일 현재는 주가가 전일 대비 크게 하락해 1만5850원인 상황이다.

MBK파트너스 측은 조 명예회장이 주식 매집을 시작한 7일에 보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조 회장 측이 다음 날인 8일 이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변화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 명예회장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의 조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 관계자는 "공개 매수 시작할 때 외국인투자자와 국민연금을 포함해 유동 지분은 약 27% 가량으로 봤는데 이번에 조양래 명예회장이 2.72%를 매집했고, 국민연금이 3분기에 보유한 3.8%를 빼면 21%만 남은 셈"이라며 "MBK 파트너스가 매수가를 올려도 필요한 수량 충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경영권 다툼에서 편을 드는 것처럼 공개 매수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외국계 투자자 중에 인덱스 펀드도 상당수 있는데 해당 펀드는 이슈에 따라 팔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SM엔터테인먼트의 예를 보면 설사 매수가 시세조종 의도라고 판단되더라도 주식 매집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는다. MBK 파트너스의 실익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조현식 고문과 조희원 씨의 지분 29.54%에 더해 발행 주식의 최소 20.35%~최대 27.32%를 취득해 경영권을 획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의 개입으로 인해 이 목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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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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