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실제 활용 정보는 일부에 불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쟁사인 세스코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하며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 대해서도 기존 벌금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쟁회사의 팀장에게 이직을 대가로 영업비밀 유출을 사주하고 실제로 영업에 사용한 것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사에서 사직했다. 또한 취득한 정보 중 실제 활용한건 일부이고 이를 활용해 계약을 성사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양인터내셔날은 이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양인터내셔날에서 방역사업부문을 총괄하던 A씨는 세스코의 법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이직을 조건으로 세스코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아 회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1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 관련 데이터 등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