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인에게 금·보석류 유통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차례에 걸쳐 자신의 같은 동네 이웃 등에게 "금·보석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임에 가입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나눠주거나 투자금을 언제든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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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16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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