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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오열했던 '초등 기간제 교사' 사망 사건…"학부모 갑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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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드러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학부모 갑질 정황이 확인됐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A씨의 아버지가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학부모 항의 민원과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 존재 여부, 학교에서 교사를 지지하는 체계가 충분했는지, 기피 업무 배정 및 업무 과다 등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조사 결과 A씨는 담임으로 있었던 학급에서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한 뒤 학부모로부터 비난과 항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학생의 아버지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상황에 대해 A씨는 자책과 억울함 등 심각한 스트레스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학교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A씨의 우울증과 관련한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A씨 유가족은 학교 측의 방관과 지원 시스템이 없는 환경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가중돼 A씨가 우울증에 걸렸고, 이에 따라 사망했다고 했다.

또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하여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해 A씨가 근무할 당시 재해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청 감사 결과, 유가족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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