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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14일 경사노위 재개...정상화까지 '산넘어 산'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3:4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노란봉투법·중처법 갈등 속 열려…실질적 대화엔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 이후 5개월여 만에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지만 노동계와 정부가 주요 안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부·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4자 대표는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오찬 회동을 겸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위원회의 활동 방향, 노사정 대화 의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좌초된 노정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문수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회동했다. [사진=경사노위 제공]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가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간담회에서 다룰 의제 선정부터 시작해 굵직한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부를 두고 양측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당장 내년부터 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용 시행일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중처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까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오는 14일 예고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일정 공개에 대해서도 한국노총 측은 고용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참석 여부를 확정한 상황도 아닌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먼저 확정·통보하는 식으로 외부에 공개, 일정이 정해졌다는 불만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예정이던 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에도 불참했다.

다만 간담회 자체는 무리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에서도 김동명 위원장은 "내부에 여러 가지 논쟁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렸고 어렵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거듭 투쟁과 대화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차차 정부가 관심을 갖는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개혁 의제와 노동계의 관심 사안인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 정년연장 논의 등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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