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로 서류 제출 60% 이상 감소
중·소규모 공사 심의 기간도 10일→7일 단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중ㆍ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된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이다.
국토부는 사업자들이 기술형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되고 있어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설계보고서, 단면도 등 핵심서류와 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 기타서류로 구분해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00억원 미만의 중ㆍ소규모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까지 10일 소요됐으나 이를 7일로 단축해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