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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늘 또 속았네' 다크패턴 - 이제 그만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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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오늘날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및 온라인 구독경제 등 온라인 시장은 현대인의 주요 소비시장 중 하나가 된지 오래이며 그 성장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크패턴'(Dark Pattern, 눈속임 상술)이란 새로운 이슈가 사회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배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쇼핑 플랫폼에서 매진 임박 또는 오늘 하루만 할인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독 신청절차는 매우 간단한 반면 구독 해지 방법을 찾기 어렵게 표시하거나 복잡한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하여 둔 탓에 결국 해지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또 이와 함께 다크패턴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크패턴의 행위유형 중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그래픽>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참조).  

그런데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일부 행위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크패턴의 주요 유형 중 '거짓할인', '위장 광고', '가격비교 방해' 등 일부 유형에 대한 규율만이 가능할 뿐 그 외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등에 대한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다크패턴 유형 그래픽=뉴스핌DB]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크패턴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11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은 갱신' 등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신설되었는 바, 개정법이 시행되면 다크패턴과 관련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크패턴은 상업적 기교와 기만행위의 경계선상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그 동안 법 규제의 사각지대로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소비자들의 착각과 실수가 사업자의 의도된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단순히 그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사업자들은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는 상업적 기교로서 상술이라는 이름 하에 암묵적으로 당연시 되어오던 것들이 이제 규제 대상으로 많이 편입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자신의 광고, 온라인 문구/표시 등을 스스로 정비하는 등 향후 불의의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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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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