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오늘 또 속았네' 다크패턴 - 이제 그만 당하자

기사입력 : 2023년12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9일 08:00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오늘날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및 온라인 구독경제 등 온라인 시장은 현대인의 주요 소비시장 중 하나가 된지 오래이며 그 성장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크패턴'(Dark Pattern, 눈속임 상술)이란 새로운 이슈가 사회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배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쇼핑 플랫폼에서 매진 임박 또는 오늘 하루만 할인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독 신청절차는 매우 간단한 반면 구독 해지 방법을 찾기 어렵게 표시하거나 복잡한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하여 둔 탓에 결국 해지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또 이와 함께 다크패턴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크패턴의 행위유형 중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그래픽>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참조).  

그런데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일부 행위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크패턴의 주요 유형 중 '거짓할인', '위장 광고', '가격비교 방해' 등 일부 유형에 대한 규율만이 가능할 뿐 그 외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등에 대한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다크패턴 유형 그래픽=뉴스핌DB]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크패턴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11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은 갱신' 등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신설되었는 바, 개정법이 시행되면 다크패턴과 관련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크패턴은 상업적 기교와 기만행위의 경계선상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그 동안 법 규제의 사각지대로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소비자들의 착각과 실수가 사업자의 의도된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단순히 그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사업자들은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는 상업적 기교로서 상술이라는 이름 하에 암묵적으로 당연시 되어오던 것들이 이제 규제 대상으로 많이 편입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자신의 광고, 온라인 문구/표시 등을 스스로 정비하는 등 향후 불의의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