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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단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4:33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투자성향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가입하려는 상품 내용에 관해 꽤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부득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는 창구 직원의 설명과 함께 말이다.

금소법은 수많은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대비 상대적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법 제1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도 벌써 2년 이상의 기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금융거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반인들도 본 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법 제4장 이하) 부분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5장 이하)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위 규정들 중 위법계약해지권(법 제47조)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이른바 5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가 해지권 행사를 통해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계약해지시점 이후부터 더 이상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계기로 이루어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가 입법에 반영된 것으로, 외국의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금소법상 고유의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사이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시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성립한다(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위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3항,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위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는데, 만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4항,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 그리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법 제47조 제3항).

이처럼 법문만 놓고 보면, 위법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가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매우 충실한 제도인 것처럼만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먼저, 위법계약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의 위험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 반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10답", 2021. 3. 25.), 이 부분은 계약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향후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서 복잡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측면도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는 금융상품의 명칭 및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서면(계약해지요구서,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과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령 해당 금융상품 가입 당시의 가입서류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과연 일반인 특히 그중에서도 금융취약계층에 속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이와 같은 서면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손쉽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대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동안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된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처럼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충분한 논의와 이에 따른 법제도 보완을 통하여 위법계약해지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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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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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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