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제도에 대한 고찰' 논의
영장항고제 도입 필요성 제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심과 항소심 재판의 최대 구속기간을 각각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판 중 구속기간을 사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해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방어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8일 '2023년도 제4회 형사법 아카데미'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날 아카데미 주제는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고찰'로 1부에서는 '재판 중 구속기간 개선'을, 2부에서는 '체포・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고 심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일부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기피신청 등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까지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는 70여 년 전 제정 당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수사·재판 환경의 변화 등 사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형사사건의 증가, 형사재판 인원의 불충분 외에도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도 있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재판 중 구속기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폐지해 사건 별로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방어권 남용 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 법원의 재량을 제한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구속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시 구체적으로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아가 영장항고제를 도입해 당사자에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법적 권리 부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학계, 실무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