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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자금 추적·위증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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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 너무 가벼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사건' 관련 김 전 부원장 등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1심의 일부 금품수수에 대한 무죄 판단이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실로 보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뇌물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관련성이 부족하다 본 거 같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 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속받은 428억원 중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금품에 대해선 사용처 등을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선고를 앞두고 있어 조심스레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위증이라고 판단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위증 경위와 과정, 공모 관계, 배후 세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백뿐만 아니라 압수물 분석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들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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