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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민간업자 유착해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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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6억·뇌물 7000만원 유죄 법정구속
'정치자금 기부' 남욱 징역 8개월, 구속은 면해
유동규·정민용 무죄…"전달 관여, 공범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정치자금 위반은 1년, 뇌물은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후 진술하고 있어 모든 세밀한 사정까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치자금 전달자이자 뇌물 공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6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의 진술은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낮지 않다"며 "정민용·남욱 피고인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허위로 작출해 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중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후 남욱 피고인에게 3억원을 뇌물로 요구한 유동규 피고인이 2013년 4월 초 김용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용·유동규 피고인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고 민간업자들은 이들과의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이러한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간업자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개발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인 점, 피고인에게 직접적 개입이나 결정 권한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진행 도중 피고인 측 증인의 위증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현 단계에서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속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이권 개입의 저의를 가지고 실제로 6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정 기부했으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동규·정민용 피고인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나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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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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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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