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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 이재명 대선 경선 준비 위해 정치자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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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김용 판결문…"자발적 지출 자료 없어"
"남욱·김만배 등,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위해 노력"
"김용·정진상·유동규, 李 정치적 성공 바라는 의형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출석에 앞서 지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1년 5~6월에는 대선 경선과 관련한 정치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발견된 각종 경선 대비 문건과 김 전 부원장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자발적 자원봉사만으로 경선 준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 및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고 경선이 다가오면서 권역별 조직관리를 위한 자금의 필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경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선 대비 문건의 내용 및 경선 준비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인돼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비용결제내역, 금융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과 10년이 넘는 기간 교류하며 대장동 민간업자와 관계를 형성한 경위도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피고인과 함께 2009년 성남시 분당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재명 및 측근 정진상과 우호적 관계를 가졌다"며 "2010년경부터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진상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피고인은 성남시의원으로, 유동규는 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각각 활동하며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욱,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SNS 등에 이재명에 대한 우호적인 글을 남기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를 통해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 보도를 부탁하는 등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김용·정진상과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기도 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성남시의 도시개발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아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추진이나 집행 등에 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공단 기획본부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공단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성남시 의원인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뇌물 공여의 대가적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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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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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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