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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코로나 팬데믹 대비 강화…질병청, 백신·치료제 심사기간 4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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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 전략 공개
신종 감염병 대응 사무소 설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신종 감염병 팬데믹 발생을 대비해 백신과 치료제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40일로 줄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제2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예방, 대응, 기반, 회복, 연구개발 5개 분야의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질병청은 팬데믹 발생 시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단축한다.

공공백신개발 연구자들이 지난 29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서 백신 면역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3.08.31 sdk1991@newspim.com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글로벌보건안보(GHS‧Global Health Security) 조정사무소가 질병청에 설립된다. GHS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발족한 협의체다.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논의할 진행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내년부터 WHO의 팬데믹 대응 협력 센터로 지정된다. 태평양 지역의 국가 위기 대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국제 보건 안보를 선도할 예정이다.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확보도 주력한다. 공중보건 위기 시 기존 개발된 시약이 없는 경우 긴급사용승인 제품 도입 전 질병청이 개발한 시약을 신속하게 제조·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격리 병실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 1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격리병실 3개 이상 마련하도록 해 감염병과 중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도 도입된다. 기존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된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법정 감염병에 대한 정보 분석이 실시될 전망이다. 

질병청은 현재 팬데믹을 대비해 살인진드기,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우선순위 감염병 8개를 선정하고 있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해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백신을 개발한다.

한 총리는 "감염병 대유행 대비는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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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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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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