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우수선화주 인증 기업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세액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황보승희 국회의원[사진=황보승희 의원실]2023.12.07. |
개정안은 우수선화주 인증 기업의 국적선사(한국 국적 원양 해운사) 이용 비율이 연간 25% 이상일 경우 국적선사에 지급한 비용의 1%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연간 40% 이상이라는 높은 국적선사 이용 비율을 혜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연간 1개 이하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보 의원은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에서 국적선사가 무너지면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지 경험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블록화 강화 등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적선사를 운송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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