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5일 2심 선고공판…선거사무장 등 12명에게 벌금 200만~1200만원 각각 구형
[대구·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에서 속개된 김광열 영덕군수와 사무장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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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2023.12.06 nulcheon@newspim.com |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주시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광열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엄중히 챙기지 못한 불찰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영덕군 발전을 위해 군수로서 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간절히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500만원, 선거사무장 A씨 등 12명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광열 영덕군수 등 12명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등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하고 당내 경선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8시쯤 경북 영덕군의 한 사무실 현관문 앞에서 당선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려고 해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무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100만원을,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다음해 1월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