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논산 조폭 현지서 검거 후 구속
[내포=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02년생으로 구성된 조폭 모임인 '전국회' 소속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 불법 성 착취물 제작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21)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21)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사진=충남경찰청] 2023.12.05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결성한 'MZ조폭' 모임인 전국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A씨는 앞서 지난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던 논산 지역 조직원들을 붙잡아 압수품을 분석하던 중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전국회' 존재를 파악해 MZ조폭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전국회에서 연락망 역할을 하며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출석요구를 받은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내일 출석하겠다"고 거짓 진술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이후 해외 도주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A씨 공항 CCTV 등을 통해 도주를 도운 지인 4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해 지난달 24일 오후 8시 30분쯤(현지 시간) 호찌민 공항에서 A씨를 검거해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A씨가 속한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의 20대 조직원 33명에 대해서도 인터넷 도박장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 범죄를 끝까지 파헤쳐 전국회에 가입한 21개파 조직원이 속한 폭력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조폭 검거를 위해 신고나 진술이 중요해 불법행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