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전날 강요·공갈·중상해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24)씨에게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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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했다.
가령 A씨는 자신이 B씨의 식사·수면·목욕 등 일상 전반에 관한 규칙을 정한 뒤, B씨로부터 '밥 먹었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보고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3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생활규칙 문서 20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B씨가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누적되면 체벌 명목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가상의 게임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믿게 한 뒤, B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을 메운다는 빌미로 생활비의 80%를 송금받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A씨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보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라며 채무변제 계약서까지 작성해 B씨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문가 자문과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세뇌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과정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A씨로부터 빼앗겼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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