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막는다"
울산시는 북구 천곡동 976-4번지 일원과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206번지 일원 등 난개발 우려지역 38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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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난개발 우려지역 38곳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2.04 |
지난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고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른 조치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울주군 34곳, 북구 4곳 등 총 38곳으로 축구장 350개 규모에 달한다.
시는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유형을 산업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특전(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유형의 경우 공장·제조업소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산업·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 기능의 합리적 입지가 필요한 27곳은 산업형, 50% 미만으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11곳은 복합형으로 구분했다.
주요 특전으로는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상향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