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소음 감쇄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 민락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민원이 많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12.02 atbodo@newspim.com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민락 지하차도를 설치했다. 지하차도는 2016년 6월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2017년 6월 준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 나들목과 연결됐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입구 교통량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2022년 7~12월 한 달 평균 교통량은 약 60,000대에 이른다.
또 출구 교통량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평균 교통량은 약 64,000대에 달한다.
이렇듯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민락 지하차도, 민락 나들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락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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