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불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침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을 낸 A씨는 전날 낮 12시 52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침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로고 [사진=조은정 기자] |
화재 경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5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화재 경보에 놀란 일부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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