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채널] |
유씨는 과거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명분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지난 2002년 입국금지 대상이 됐다.
이후 유씨는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승소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유씨는 2020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당시 38세가 넘었던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해야 하지만 근거가 없다고 봤다.
LA총영사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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