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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팡질팡 청년 주거지원 방안 …총선용은 아니기를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08:0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홈 3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데 이어 청년만을 위한 2%대 저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예고하는 등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청년일때만 일회성으로 지원하는게 아닌 전 생애 걸친 주거 사다리 구축을 돕겠다는 목표다.

청년들 역시 열광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단순 월급만으론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대출 심사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강제적으로 눈을 낮춰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지난 24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청약통장)'이다. 자격요건은 '나이'다.

청년 주담대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범위가 넓지만 문제는 청년 청약통장이다. 청년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만 19~34세다. 청년 주담대를 받으려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실적(1년 이상 가입·납입금 1000만원 이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청년 청약통장은 2025년 출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군은 현재 만 32세까지로 더 낮아진다. 2025년을 기점으로 1~2년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청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우대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당정은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신 시 1명당 0.2%포인트 등 금리를 추가로 지원해 대출 금리를 최저 1.5%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미혼 청년은 결혼하고 자녀 1명만 출산해도 0.6%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해 아이 1명을 낳은 무주택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0.2%포인트에 그친다.

결국 당정이 발표한 정책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혼을 계획 중인 만 32세 이하 청년이다. 대상이 더 좁혀지는 것이다.

청년의 기준도 모호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나이기준은 지난 2020년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같은 청년인데도 왜 차별을 받아야 하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에 정부는 나이 요건 등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발표이전 신중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한편으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급조된 정책이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진심으로 청년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조금은 있었던 것이라고 믿어본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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