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교회 앞에 두고 간 부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아들을 출산하고 한 달 뒤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다.
이들은 이미 자녀 3명을 양육하던 상황에서 넷째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인적 사항도 남겨놓지 않아 자녀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자라게 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계됐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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