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밖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은 내달 5일에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