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바우처택시' 도입 이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량배차 지연 등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바우처택시 13대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진=고흥군] 2023.11.28 ojg2340@newspim.com |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난 9월 바우처택시를 21대로 늘려 운행 중이다.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만 이용해야 해서 정작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 이동 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장애인 콜센터의 업무량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용자 분산으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이용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고 실제 바우처 택시 도입 전후로 이용자 수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도입 전 2021년 총운행 건수는 6542건이었으나 2022년 바우처 택시 13대 도입 후에는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1만 6775건으로 2.56배 증가했다. 올해 21대로 증차한 이후로는 3만 4761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용자와 이동 건수는 대폭 증가했지만, 이용자 평균 대기시간은 도입 전 40분~1시간에서 20~30분으로 크게 단축돼 도입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료는 전국 최초로 2km까지 기본요금 500원 적용하고 있다. 추가 요금은 1km당 100원으로 군내버스 요금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이용자 부담 상한액이 1000원으로서 교통약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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