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운영이후 1년간 불법투기 적발 3배 증가
1333건에 1억5400만원 관태료 부과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위해 단속반원 10명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전날부터 현장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8명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단속반을 시범 운영해왔으며, 최근 2명을 증원한데 이어서 조만간 2명을 추가해 12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가 단속반을 시범 운영한 결과 운영 전 454건(4000만 원)보다 3배가량 늘어난 1333건을 적발해 총 1억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8 gojongwin@newspim.com |
2인 1조 5개조로 구성된 상시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과 새벽 시간에 원룸촌과 상가집중지역, 공업단지 주변 등 불법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재활용쓰레기 혼합배출 △차량을 통한 불법 투기행위 등을 단속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상시단속반과 취약지역에 설치된 500여 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시카메라로 확인이 어려운 투기행위나 카메라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지능형 투기행위 등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만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현수막 게시 △전주시 공식 유튜브를 활용한 영상 홍보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활동 등을 통한 홍보 등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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