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앞으로 사륜형 이륜차(ATV)도 물품 적재 가능해진다. 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의 가스레인지 등의 시공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선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륜형 차량(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을 낮추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가능해 시공비가 15만원 이상 들었으나 제2종 업체에도 허용함으로써 시공비를 약 2~3만원선에서 들일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임시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6년 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특례 부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밖에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이 즉시 추진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