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첨단 해양모빌리티 전략 제시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방안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그는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성능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도입하고 치안‧사회복지 분야에도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토록 할 것"이라며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제시됐다.
추 부총리는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포인트(p) 감면할 것"이라며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cm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기존 선박에 적용됐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을 안내하는 웰다잉(Well-dying) 준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분 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을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는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하고 우울증 관리, 양육 교육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외국인의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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