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해 투자자 170여 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을 편취한 A(36)씨와 B(63)씨를 구속 송치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A⋅B씨는 2021년부터 로봇 전시회⋅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조사 결과 A씨가 개발했다고 홍보한 로봇은 이미 다른 회사가 개발⋅제작한 으로 A씨가 해당 기업에 주문 제작해 로봇의 외형만 바꾼 채 전시회에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유망한 로봇 관련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것처럼 행세하며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액이 약 3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했고, 신속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자료와 피해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 A⋅B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여죄와 공범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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