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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대대장, 12월 1일 보직해임 심의위…"사단장도 책임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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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직 임기 만료된 이모 중령 대상
'軍, 불이익 주겠다는 조치' 비판 제기
"책임자 거론 사단장 정책연수 대조"
보직해임 박 대령, 12월 7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인 이 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대장 측은 25일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보직해임 책임을 100% 수용하고 어떤 이의 제기나 인사 소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대장 측은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의 최초 명령권자인 임성근(소장·54·해사 45기) 사단장도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이 대대장의 보직해임 심의위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해병대 1사단 참모장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 대대장은 2020년 12월부터 대대장으로 보직돼 필수 근무 기간인 2년 6개월이 되는 지난 6월 대대장 직위를 마쳐야 했다.

따라서 필수 보직 근무 기간을 마친 이 대대장은 통상적으로 보직 만료 인사 명령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대대장에게 보직해임 절차를 밟고 강행하는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김계환(55·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은 임기 보장 차원에서 유임되고, 당시 직속 사단장은 임기를 보장해 주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정책연수까지 인사 발령이 났다.

반면 대대장 필수 보직 임기가 이미 끝난 이 대대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대대장직을 인정하지 않고 굳이 보직 해임을 하겠다는 것은 이 대대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치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다만 이 대대장의 담당 변호인 측은 "이미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불출석 진행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대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1월 6일 있었던 군의 후반기 정기 장성인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거론되는 임 전 사단장이 정책연수로 발령이 난 것과는 대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당시의 해병대 1사단 참모장과 참모, 여단과 대대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해병대는 지난 11월 21일 해병대 1사단장 명의로 이 대대장에게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 회부를 통지하는 보직해임 심의위 개최 통고서를 발송했다.

해병대는 통고서에 오는 12월 1일 심의위 개최 전까지 위원장(대령) 앞으로 이 대대장의 입장을 통보해야 하고, 지정된 일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 심의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자리에는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보병 대령이 지난 11월 13일 임명됐다.

보직 해임된 박 단장은 현재 해병대사령부로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한다.

올해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김계환 사령관은 유임됐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중에 한 명인 임 전 1사단장은 해병대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일선 사단장을 지내고 본인 의사가 반영돼 정책연수로 결정됐다.

채 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임기훈(54·육사 47기) 육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국방대총장으로 '영전'했다. 원래 중장 직위인 국방대총장은 최근 들어 주로 소장들이 보직했었다.

반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현장에서 수사하고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전격 입건돼 수사를 받고 보직 해임되면서 군 재판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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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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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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