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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대대장, 12월 1일 보직해임 심의위…"사단장도 책임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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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직 임기 만료된 이모 중령 대상
'軍, 불이익 주겠다는 조치' 비판 제기
"책임자 거론 사단장 정책연수 대조"
보직해임 박 대령, 12월 7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인 이 모 중령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대장 측은 25일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보직해임 책임을 100% 수용하고 어떤 이의 제기나 인사 소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대장 측은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의 최초 명령권자인 임성근(소장·54·해사 45기) 사단장도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이 대대장의 보직해임 심의위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해병대 1사단 참모장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 대대장은 2020년 12월부터 대대장으로 보직돼 필수 근무 기간인 2년 6개월이 되는 지난 6월 대대장 직위를 마쳐야 했다.

따라서 필수 보직 근무 기간을 마친 이 대대장은 통상적으로 보직 만료 인사 명령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대대장에게 보직해임 절차를 밟고 강행하는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김계환(55·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은 임기 보장 차원에서 유임되고, 당시 직속 사단장은 임기를 보장해 주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정책연수까지 인사 발령이 났다.

반면 대대장 필수 보직 임기가 이미 끝난 이 대대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대대장직을 인정하지 않고 굳이 보직 해임을 하겠다는 것은 이 대대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치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다만 이 대대장의 담당 변호인 측은 "이미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불출석 진행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대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1월 6일 있었던 군의 후반기 정기 장성인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거론되는 임 전 사단장이 정책연수로 발령이 난 것과는 대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당시의 해병대 1사단 참모장과 참모, 여단과 대대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해병대는 지난 11월 21일 해병대 1사단장 명의로 이 대대장에게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 회부를 통지하는 보직해임 심의위 개최 통고서를 발송했다.

해병대는 통고서에 오는 12월 1일 심의위 개최 전까지 위원장(대령) 앞으로 이 대대장의 입장을 통보해야 하고, 지정된 일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 심의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자리에는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보병 대령이 지난 11월 13일 임명됐다.

보직 해임된 박 단장은 현재 해병대사령부로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한다.

올해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김계환 사령관은 유임됐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중에 한 명인 임 전 1사단장은 해병대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일선 사단장을 지내고 본인 의사가 반영돼 정책연수로 결정됐다.

채 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임기훈(54·육사 47기) 육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국방대총장으로 '영전'했다. 원래 중장 직위인 국방대총장은 최근 들어 주로 소장들이 보직했었다.

반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현장에서 수사하고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 전 단장은 군 검찰에 전격 입건돼 수사를 받고 보직 해임되면서 군 재판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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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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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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