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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등급차 서울 전역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1:15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125톤·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목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바 있다.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사진=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대다.

시에 따르면 4차 계절관리제 시행(2022년 12월~2023년 3월)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35→26㎍/㎥)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3일 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5일이 줄었다.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도 3차 계절관리제 기간대비 59% 감소(228→94대/일)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대책에는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겼으며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들도 포함됐다.

미세먼지 저감 시민실천사항·고농도 대응 요령 [사진=서울시]

먼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 분야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를 도입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중 계절관리제 참여 시설물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월 6만5000원 교통카드를 통해 서울시내 대중교통, 따릉이(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한다. 

둘째로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관리한다. 셋째 오염 사업장 등급별 점검·배출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넷째로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철 49개 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한편 시는 계절관리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OX퀴즈' 등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항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도 홍보한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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