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10.8만톤 감축…다중이용시설 4701곳 특별점검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1:30

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확정
대형사업장 375곳과 협약…배출량 45% 감축 유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수도권→충청·호남권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전·울산 등 적용
국조실 중심 범정부 이행점검팀 구성…수시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10만8000톤(t) 감축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공간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도 확대한다.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도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국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개선…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등 집중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한다. 또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자료=국조실] 2023.11.24 jsh@newspim.com

우선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만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그램(㎍)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국민 일상과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한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 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지역 지하 역사 331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 상한제약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하는 노력도 꾀한다. 

우선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사진=셔터스톡]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해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도(℃)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나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 이하)도 단속한다.

공공부문의 감축노력도 이어진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제한(11월∼)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 등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DB]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5년 차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 대책들의 정책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저감됐다"며 "그동안 힘써온 바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제5차 계절관리제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행정부는 물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의 헌법기관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